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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김대근 앵커
■ 출연 : 백순영 /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.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[백순영]
안녕하세요.
방역패스 관련해서 지역별로도 다르고 이런 저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혼란스럽다는 분들 많은데.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해제되니까 마트 갈 수 있는 거죠?
[백순영]
마트, 백화점, 3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점 다 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부터입니다. 어저께 발표했기 때문에. 전국적으로 확인한 것이죠.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. 지난 1월 4일날 학원하고 독서실, 스터디카페는 일단 인용이 됐거든요. 그래서 방역패스 해제가 된 상황인데 지난 14일날 3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점하고 백화점 또 대형마트 이것이 가처분이 인용됨으로 해서 서울에만 인용된 것이, 이게 서울행정법원의 처분이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해제가 됐는데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갈 수가 없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영화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전체를 다 합쳐서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을 수 있고 또 침방울이 많이 튀지 않는 그런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부 해제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줬죠.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방역정책을 하기 위해서 한 조치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했다고 봅니다.
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이 부분은 헷갈리실 필요가 없겠군요. 그런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적용되는 학원들이 다르더라고요. 이건 일단 3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독서실이나 학원 같은 경우에는 방역패스 적용을 안 하는데 적용을 하겠다, 이런 학원들도 있다고요?
[백순영]
그것이 3월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방역당국의 얘기고요. 법원에서 인용한 것으로는 학원, 독서실, 스터디카페는 전부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것으로 일단 인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다시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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